DAEGU NIGHT INDEXSincheon-dong · Su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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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맞는 업종, 노래연습장과의 차이

룸싸롱·가라오케·퍼블릭은 간판 이름이 달라도 법에서는 모두 유흥주점영업이에요. 근거 조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이고, 풀어 보면 술을 주로 파는 가게 중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도 갖출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까지 허용되는 곳이 유흥주점영업이에요. 세 이름은 법이 아니라 업계가 자리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라 업소마다 뜻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고를 때는 이름보다 우리 일행에게 맞는 자리인지를 보세요.

구분설명
룸싸롱일행이 방 하나를 따로 쓰는 형태를 흔히 이렇게 불러요. 거래처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접대나 아는 사람끼리의 회식처럼 다른 테이블과 섞이고 싶지 않은 자리라면 이쪽부터 떠올리게 돼요. 인원에 맞는 방이 있는지는 예약 전화로 확인하세요.
가라오케노래 설비를 중심에 둔 유흥주점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법령에 따로 있는 업종 이름은 아니라서, 간판에 가라오케라고 적혀 있어도 허가 업종이 유흥주점영업인지 보는 편이 안전해요. 노래가 모임의 중심이라면 방의 노래 설비를 전화로 물어 두세요.
퍼블릭칸막이 방 대신 트인 홀에 자리를 두는 유흥주점을 업계에서 이렇게 불러요. 다른 일행과 한 공간을 함께 쓰니, 따로 나눌 이야기가 있는 자리보다 가볍게 들르는 소수 일행에게 어울리는 편이에요. 현장에서 같은 뜻으로 쓰는지는 업소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노래연습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이에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어요. 술을 곁들이는 모임이라면 노래연습장은 처음부터 고를 곳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