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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기자 접대도 청탁금지법 대상

상대가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이라면, 장소를 고르기 전에 법 기준부터 맞춰 봐야 해요. 이 법은 음식물·주류 접대를 금품등에 넣고 있고, 직무와 관련된 상대라면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 돼요. 예외는 제8조 제3항이 따로 꼽은 것뿐인데, 그중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만 빠져요.

01 / 대상

'공직자등'은 공무원보다 넓어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까지 들어가요. 접대할 거래처 담당자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같은 조 제3호는 금품등의 뜻을 넓게 잡아요. 돈과 물건뿐 아니라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와 향응도 금품등이에요. 술자리 자체가 이 법이 따지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02 / 기준 표

직무 관련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상황법 기준조항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아래 예외가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안 됨제8조 제2항
직무와 관련 없는 상대1회 한도·회계연도 한도를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됨제8조 제1항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이면 제1항·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 빠짐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주는 쪽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면 안 됨제8조 제5항

시행령 별표 1은 예외가 되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로 풀어 두었고, 가액 범위를 금액으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잡기 전에 그때 시행 중인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세요.

03 / 주는 쪽도

손님 쪽 책임이 따로 있어요

접대를 마련한 쪽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제8조 제5항을 어긴 경우, 제공한 금품등이 제1항 한도를 넘으면 형사 처벌 조항(제22조 제1항 제3호)이, 제2항에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제23조 제5항 제3호)이 걸려요. 받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애매할 때 물어볼 곳도 법에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가운데 이 법의 교육·상담을 맡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해서(제20조), 상대가 자기 기관 담당관에게 먼저 확인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동이든 수성구든 장소나 업종을 바꾼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니, 장소는 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고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Sources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3조(law.go.kr 제8조는 2026-10-22, 그 밖은 2026-10-21 대조, 시행 2025-01-21 법률 제207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1(law.go.kr 제17조는 2026-10-22, 별표 1은 2026-10-21 대조, 시행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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