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교직원·기자 접대도 청탁금지법 대상
상대가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이라면, 장소를 고르기 전에 법 기준부터 맞춰 봐야 해요. 이 법은 음식물·주류 접대를 금품등에 넣고 있고, 직무와 관련된 상대라면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 돼요. 예외는 제8조 제3항이 따로 꼽은 것뿐인데, 그중 사교·의례 목적 음식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만 빠져요.

01 / 대상
'공직자등'은 공무원보다 넓어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까지 들어가요. 접대할 거래처 담당자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같은 조 제3호는 금품등의 뜻을 넓게 잡아요. 돈과 물건뿐 아니라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와 향응도 금품등이에요. 술자리 자체가 이 법이 따지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02 / 기준 표
직무 관련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 상황 | 법 기준 | 조항 |
|---|---|---|
|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 | 아래 예외가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안 됨 | 제8조 제2항 |
| 직무와 관련 없는 상대 | 1회 한도·회계연도 한도를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됨 | 제8조 제1항 |
|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이면 제1항·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 빠짐 |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
| 주는 쪽 |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의사표시를 하면 안 됨 | 제8조 제5항 |
시행령 별표 1은 예외가 되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로 풀어 두었고, 가액 범위를 금액으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잡기 전에 그때 시행 중인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세요.
03 / 주는 쪽도
손님 쪽 책임이 따로 있어요
접대를 마련한 쪽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제8조 제5항을 어긴 경우, 제공한 금품등이 제1항 한도를 넘으면 형사 처벌 조항(제22조 제1항 제3호)이, 제2항에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제23조 제5항 제3호)이 걸려요. 받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이 법의 핵심이에요.
애매할 때 물어볼 곳도 법에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가운데 이 법의 교육·상담을 맡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해서(제20조), 상대가 자기 기관 담당관에게 먼저 확인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천동이든 수성구든 장소나 업종을 바꾼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니, 장소는 이 확인이 끝난 다음에 고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그런 자리를 원했다면 괜찮은가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막고, 제5항은 누구든지 그런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을 막아서, 상대가 원했다는 사정이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유흥주점 자리도 음식물 예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로서 가액 범위 안의 것인데, 술자리가 그 목적과 범위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상담이나 상대 기관의 담당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사 직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같아요.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을, 라목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넣어 두었어요.
Sources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3조(law.go.kr 제8조는 2026-10-22, 그 밖은 2026-10-21 대조, 시행 2025-01-21 법률 제207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1(law.go.kr 제17조는 2026-10-22, 별표 1은 2026-10-21 대조, 시행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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