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가격표 게시는 업소 의무, 먼저 청하세요
대구 룸싸롱 메뉴판은 자리에 앉아 주문하기 전에 먼저 보여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두고 그 가격대로 받는 것은 유흥주점을 비롯해 음식과 술을 내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일로 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그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가격표에서 무엇을 맞춰 볼지를 정리해요.

01 / 근거
가격표는 업소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킬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했고,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이에요. 별표 17 제7호의 준수사항은 휴게음식점부터 유흥주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한 갈래로 묶은 영업 전체에 걸려요(위탁급식영업만 빠져요). 유흥주점영업도 그 갈래 안에 있어서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돼요.
제7호 아목을 풀어 보면 이래요. 업소는 손님 눈에 잘 띄게 영업소 바깥이나 안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 두어야 하고, 요금은 그 가격표에 적힌 대로만 받아야 해요. 이때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적힌 것이어야 해요.
02 / 확인 항목
가격표에서 이 네 가지를 보세요
| 볼 것 | 법 문장과 맞춰 볼 곳 | 물어볼 말 |
|---|---|---|
| 실제로 낼 가격인지 |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아목) | 적힌 금액에 세금이 들어 있는지 |
| 어디에 붙어 있는지 |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바깥 또는 안(아목) | 가격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
| 따로 붙는 항목 | 요금은 가격표대로(아목) |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붙는 경우가 있는지 |
| 나온 것과 적힌 것 | 주재료·중량이 가격표 내용과 같아야 함(터목) | 계산서 항목이 가격표 이름과 같은지 |
같은 아목에는 바깥과 안 두 곳 모두에 가격표를 붙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다만 이 조건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고한 곳에만 걸려요. 유흥주점은 바깥 또는 안 가운데 한 곳에 붙이면 되는 쪽이라, 문 앞에 가격표가 없다고 해서 가격표가 없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03 / 대구에서
가격은 업소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대구가 공개하는 유흥주점 현황 파일은 이름과 업종, 주소만 담고 있어서 가격을 미리 알아볼 공공 자료는 없어요. 가격표를 안쪽에만 붙인 업소라면 건물 앞에서는 볼 방법이 없으니, 예약 통화에서 "들어가면 가격표를 바로 볼 수 있나요"를 묻고 자리에 앉으면 주문보다 가격표를 먼저 청하세요. 가격표가 예약 때 들은 기준과 달라 보이면 주문 전에 무엇이 다른지 묻고, 결제 직전에 볼 것은 계산서 글에 이어서 적었어요.
FAQ
자주 묻는 질문
가격표를 청했는데 말로만 알려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적힌 가격표를 한 번 더 청해 보세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손님이 볼 수 있게 붙이거나 게시한 가격표라서, 말로 들은 금액만으로는 나중에 계산서와 맞춰 볼 근거가 약해요. 그래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주문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격표에 '별도'라고 적힌 항목이 있으면요?
무엇이 별도인지, 그 금액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주문 전에 물어 두세요. 가격표는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적게 되어 있어서, 따로 붙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 두면 계산서를 볼 때 놀랄 일이 줄어요.
Sources
출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law.go.kr 2026-10-21 대조, 시행 2026-10-08 법률 제2152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아목·터목(law.go.kr 2026-10-21 대조, 시행 2026-09-01 총리령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law.go.kr 2026-10-21 대조)
공공데이터포털 대구광역시_유흥주점 현황(인허가, 2026년 9월분) — 칸 구성(상호·업종·주소, 가격 칸 없음)
Related
함께 볼 페이지
주문은 가격표를 본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만 바꿔도 계산 자리가 한결 가벼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