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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
대구 룸싸롱 흡연이 되는지는 업종 이름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한 음식 업종 목록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만 있고 유흥주점은 없어요. 다만 업소가 들어선 건물이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고 업소마다 정한 방침도 달라서, 결론은 예약할 때 그 업소에서 듣는 편이 정확해요.

01 / 업종
법의 금연 목록에 유흥주점은 없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는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통째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 표지까지 붙여야 하는 시설이 번호를 매겨 차례로 적혀 있어요. 음식 쪽 업종은 제24호에 있는데, 이름이 적힌 것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에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이 세 업종을 2015년부터 넓이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로 넓혔어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이 호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술집은 다 금연"이라는 말은 법 문장과 맞지 않아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주점은 금연구역이지만, 유흥주점영업은 업종만으로는 이 목록에 걸리지 않아요.
02 / 건물
건물 쪽 기준이 따로 있어요
같은 항 제16호가 꼽는 것은 사무용 건물, 공장, 여러 용도가 섞인 복합 건물 가운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거나 같은 곳이에요. 이 경우에도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해요. 업소가 이런 건물에 들어 있을 때 영업장 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건물과 업소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손님이 법 문장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결론은 업소에 묻는 것이 맞아요. 업소는 자기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흡연실을 두었는지 알고 있는 쪽이에요.
03 / 확인 항목
예약 통화에서 물을 것
| 물을 것 | 왜 묻나 |
|---|---|
| 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 업종 목록 밖이어도 건물이나 업소 방침으로 금연일 수 있어요 |
| 따로 흡연실이 있는지 | 금연구역 시설도 흡연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제9조 제4항 후단) |
| 금연인 방을 따로 고를 수 있는지 | 비흡연자가 섞인 일행이라면 방을 정할 때 함께 말해 둘 내용이에요 |
담배 냄새에 예민한 일행이 있다면 이 질문을 인원·시각과 같은 통화에서 묻는 편이 좋아요. 방이 정해진 뒤에 바꾸기는 더 어려워요.
04 / 대구에서
업소 밖 골목은 조례를 봐요
룸을 나와 바깥에서 피우려 할 때는 대구의 조례가 걸려요.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례 제4조는 도시공원 같은 장소를, 동구 조례 제5조는 구청장이 지정한 거리·특화거리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장소를, 수성구 조례 제5조는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신천동은 동구 조례가, 황금동·두산동은 수성구 조례가 걸리는 곳이에요.
동구 조례 제7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경계 범위와 과태료를 알리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세우도록 했어요. 신천동 골목에서 담배를 꺼내기 전에 주변 표지판부터 한 번 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법 목록에 없으면 룸 안 흡연이 허용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법이 유흥주점을 업종으로 지정 목록에 넣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건물이 다른 호에 해당하거나 업소가 스스로 금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날 갈 업소의 답이 기준이에요.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누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피운 사람 본인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누구든지 흡연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어요.
Sources
출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7항·제8항(law.go.kr 2026-10-21 대조, 시행 2026-04-30 법률 제2160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law.go.kr 2026-10-21 대조, 시행 2025-10-02)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law.go.kr 자치법규 2026-10-21 대조, 시행 2024-05-20)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7조(law.go.kr 자치법규 2026-10-21 대조, 시행 2024-07-3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law.go.kr 자치법규 2026-10-21 대조, 시행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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